박씨는 지난 96년 오모씨로부터 도시계획 관련 정보제공 등에 대한 사례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200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박씨는 2005년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일부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1심 법원이 박씨에 대한 긴급체포가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 없이 행한 위법한 구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검사가 항소, 상고하면서 여전히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는 검사작성의 박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주된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가 1심 판결 선고시에 손해발생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은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전직 군수 박모씨가 수사검사와 검찰계장의 불법체포, 자백강요, 위법한 공소제기 등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6다304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인정 방법
[2]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는 주로 긴급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서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불법행위 당시 그 법적 평가의 귀추가 불확실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손해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는 주로 긴급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서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불법행위 당시 그 법적 평가의 귀추가 불확실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손해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66조 제1항
[2] 민법 제76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공1998하, 2234),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18. 선고 2005나657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불법체포로 인한 손해배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소속 공무원인 수사검사와 검찰계장의 원고에 대한 자백강요·유도, 증거조작, 위법한 공소제기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 부분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주장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를 실행한 수사검사 등의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위법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소속공무원인 수사검사 등의 그와 같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다음, 비록 원고에 대한 긴급체포·구금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상태는 구속영장 발부 집행시인 1999. 12. 11. 종료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가해자인 피고 소속 공무원인 수사검사와 검찰계장을 알고 있었으며, 또 원고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다투었고 그 제1심법원도 2000. 5. 23. 판결을 하면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제1심판결 선고시에는 긴급체포·구금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그때부터 3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이상 위 불법체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는 주로 긴급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서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불법행위 당시 그 법적 평가의 귀추가 불확실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다가, 실제로 원고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다툰 데 대하여 검사는 오히려 긴급체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며, 또 제1심법원이 원고에 대한 긴급체포가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 없이 행한 위법한 구금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검사는 항소, 상고하면서 여전히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는 검사 작성의 원고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 아래에서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로서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손해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제1심판결 선고시에 그 손해의 발생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였으니, 이에는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불법체포로 인한 손해배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