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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로 인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확정판결 때부터 진행된다

 

불법체포로 인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확정판결 때부터 진행된다

 

요지

 

불법체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된다.

 

사실관계

 

박씨는 지난 96년 오모씨로부터 도시계획 관련 정보제공 등에 대한 사례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200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박씨는 2005년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일부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1심 법원이 박씨에 대한 긴급체포가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 없이 행한 위법한 구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검사가 항소, 상고하면서 여전히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는 검사작성의 박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주된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가 1심 판결 선고시에 손해발생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은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전직 군수 박모씨가 수사검사와 검찰계장의 불법체포, 자백강요, 위법한 공소제기 등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6다304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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