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세우려다 견인되던 자신의 차량에 치여 사망, 운행중 사고에 해당 안 돼 보험금 못 받는다 견인차 세우려다 견인되던 자신의 차량에 치여 사망, 운행중 사고에 해당 안 돼 보험금 못 받는다 요지 불법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끌고가는 견인차를 세우려고 뛰어가다 견인되는 자신의 차에 치여 숨졌다면 이는 운행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3월 스타렉스 승합차를 경주시 한 도로에 주차해뒀다. 주차위반을 발견한 주차단속견인차 기사는 스타렉스의 한쪽을 들어올리고 다른쪽 두 바퀴를 이용해 차를 끌고갔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A씨는 쫓아가 주행하고 있던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멈추라고 이야기하며 달렸다. 그러다 견인차 속도가 높아지자 넘어져 견인되던 스타렉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