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뛰어난 경관 없다면 조망권을 인정할 수 없다 특별히 뛰어난 경관 없다면 조망권을 인정할 수 없다 요지 아파트 맞은편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경우라도 조망할 수 있는 범위가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특별히 뛰어난 경관도 없다면 아파트 입주자들의 조망권을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원고 이씨 등은 @@건설이 도로 맞은편에 있던 20층 아파트를 재개발해 자신들의 아파트보다 3배가량 높은 약 120m 높이(35층)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짓자 2002년말 건축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金相哲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누리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의 이익이 생활이익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조망권도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원고들 아파트와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