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조선족 출국명령 정당하다
음주운전 사고 조선족 출국명령 정당하다 요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조선족에 대한 출국명령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이씨는 안산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김모씨 등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에게 각각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출국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45%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에서 나아가 4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 된다. 이어 국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