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 단기소멸기간 기산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로 봐야한다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 단기소멸기간 기산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로 봐야한다 요지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손해배상과 관련한 화해과정에서 예측됐던 여명기간보다 더 생존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2002년 4월 A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경추 골절 등 큰 상해를 입고 마을버스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신체감정에서 2002년 12월 '경추 골절 등으로 인해 사지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여명은 20%로 추정돼 4.982년의 여명이 기대된다'는 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03년 12..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구치소 정문 앞 도색 작업 중 출입문 열려 추락 중상, 국가가 배상책임있다 구치소 정문 앞 도색 작업 중 출입문 열려 추락 중상, 국가가 배상책임있다 요지 도색업자가 구치소 정문 앞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실을 모른 채 구치소 측이 차량출입문을 열어 중상해 국가가 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도색업자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11월 지방의 구치소 도색작업을 맡아 업체 대표 등 작업자 9명과 함께 구치소를 방문했다. 구치소에는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구내구역에 들어가는 정문이 있었는데, 이곳은 사람과 차량이 드나드는 출입문이 따로 나란히 설치돼 있어 정문사무소에 근무하는 교도관이 출입 여부를 확인해 문을 개방하고 있었다. 당시 교도관 B씨는 사다리와 작업 도구를 갖고 정문 외부로 나가는 A씨를 그대로 통과시켰고, A씨는 차량출입문 외부 상단 3.5m 높이에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 정문 도색..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성인, 어린이 구역이 로프로만 나눈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성인용 구역에 빠져 중상해를 입었다면 수영장 운영업체에 책임이 있다 성인, 어린이 구역이 로프로만 나눈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성인용 구역에 빠져 중상해를 입었다면 수영장 운영업체에 책임이 있다 요지 성인용과 어린이용 구역을 코스 로프(course rope)로만 구획한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성인용 구역에 빠져 중상해를 입었다면 수영장 운영업체에 책임이 있다.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아예 물리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A군은 6세이던 2013년 7월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야외수영장 성인용 구역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 손상으로 사지 마비, 양안 실명 등 중상해를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은 수심 1.2m의 성인용 구역과 0.8m의 어린이용 구역을 코스 로프로만 구분했고, 수영장의 벽면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수심..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