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 도중 부도로 사업자 바뀌어 회원지위 승계안돼도 입회비는 돌려줘야한다
골프장 건설 도중 부도로 사업자 바뀌어 회원지위 승계안돼도 입회비는 돌려줘야한다 요지 골프장 건설도중 부도로 사업자가 바뀌었을 경우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회금은 돌려줘야 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사업자가 바뀌었어도 회원지위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으나(법률신문 2004년6월7일자 5면보도) 대법원에서 회원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예비적으로 입회금이라도 돌려달라며 청구한 것을 인정한 판결 사실관계 위씨는 지난 91년부터 92년1월까지 리츠칼튼CC의 전신인 유명산CC 조성당시 개발업자인 상영개발측에 입회금 3천9백여만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했으나 상영의 부도로 99년 법원경매와 매매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한 청송이 정회원으로 인정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