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전문보육사 고열인 아기 방치 정신지체아 된 것에 대해 보육자의 책임을 40% 인정 신생아 전문보육사 고열인 아기 방치 정신지체아 된 것에 대해 보육자의 책임을 40% 인정 요지 부부가 직장을 다니면서 보육사에 맡겨둔 아이가 보육사의 과실로 저산소 허혈증 진단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1급 지체장애자가 된 경우 보육사의 책임을 40%로 제한 사실관계 박씨는 1999년5월께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에 '가정놀이방에서 신생아전문으로 돌봐드림'이라는 광고를 냈고, 이를 본 원고 부부가 직장에 근무하는 낮시간 동안 딸아이를 맡기고 퇴근 무렵 데려오는 방법으로 박씨에게 아이를 맡겼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현·宋鎭賢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육교사 박모씨(29)가 고열에다 탈진 또는 열성경련으로 인해 고개를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는 생후 7개월된 아이를 스폰지형 침대에서 타올로 감싸 엎드..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5일동안 4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지체장애, 병원측이 배상책임있다 5일동안 4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지체장애, 병원측이 배상책임있다 요지 5일에 걸쳐 4차례나 등을 펴기 위한 척추교정 등 고난도 수술을 받았으나 오히려 다리가 마비된 50대 여성에게 병원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조씨가 4차례나 수술을 받았으나 오히려 수술후 상태가 더욱 악화된 점으로 미뤄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시술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여 직접 척수 신경을 일부 손상시켰거나 과도한 시술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수술전부터 척추후만증으로 하지마비 및 감각저하 증상이 나타나고 노동 능력상실률이 35%였으며,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더라도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50%에 불과한 점, 수술의 난이도나 수술부위의 특수성에 비춰볼..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