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개통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도 책임이 있다 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개통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도 책임이 있다 요지 새로 만든 도로의 개통 사실을 모르고 횡단하던 주민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개통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도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유족들은 97년11월 김군이 도로의 개통 사실을 모르고 빗물이 고여있어 불편한 지하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해 학교에 가는 도중 차에 치여 뇌출혈로 사망하자 국가는 도로개통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6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尹榮宣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토지보상 문제로 인해 개통이 미뤄져 주민들과 학생들이 농토나 학교로 가기 위해 국도를 횡단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국가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