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개통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도 책임이 있다
요지
새로 만든 도로의 개통 사실을 모르고 횡단하던 주민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개통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도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유족들은 97년11월 김군이 도로의 개통 사실을 모르고 빗물이 고여있어 불편한 지하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해 학교에 가는 도중 차에 치여 뇌출혈로 사망하자 국가는 도로개통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6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尹榮宣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토지보상 문제로 인해 개통이 미뤄져 주민들과 학생들이 농토나 학교로 가기 위해 국도를 횡단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국가는 개통에 앞서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학교에 그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의 개통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경고판을 세워 무단횡단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또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 도로 아래 지하통로를 설치하게 됐으면 배수시설과 조명시설을 갖춰 불편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방치해둬, 주민들이 지하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 하도록 한 만큼 국가는 도로의 설치, 관리상 하자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하지만 사망한 김군도 불편하지만 지하통로를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가드레일까지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40%로 제한하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군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도로의 개통을 알리지 않아 평소처럼 무단횡단을 하는 도중 사고가 났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0나36858)에서 국가는 1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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