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시공자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아닌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손배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실관계
위씨는 97년5월경 남해고속도로 마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오른쪽으로 급히 굽어진 위 고속도로 426.8km 지점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이모씨가 몰고 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이씨등 4명이 숨지자 유족들에게 4억2천만원을 배상한 후 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동부지원 민사7단독 洪晙豪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을 전후한 남해고속도로 구간은 급한 좌·우 곡선부를 배치함에 있어 곡선부 사이에 60m이상의 완화곡선 또는 5~6초 이상의 통과시간을 요하는 직선구간을 두지 않았고 또 사고지점 직전의 우향 곡선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은 등의 설계·시공상의 잘못이 있다.
이러한 도로의 시공상·관리상의 하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 또 도로공사는 사고 당시 도로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지점에 존재하는 하자는 대부분이 설치상의 하자로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고속도로 운전중 중앙선을 침범, 충돌사고를 일으켜 4명을 숨지게 해 손해배상금 4억2천만원을 지급한 위모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2000가단3997)에서 도로공사는 위씨에게 1억2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2000. 10. 12. 선고 2000가단3997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고속도로에서 급한 좌향곡선부와 급한 우향곡선부를 연이어 배치함에 있어서 그 사이에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상의 완화곡선이나 직선구간을 설치하지 않고, 급한 곡선부에 설치하여야 할 감속노면시설 등의 과속방지시설과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도로 시공·관리상의 하자가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고속도로에서 급한 좌향곡선부와 급한 우향곡선부를 연이어 배치함에 있어서 그 사이에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상의 완화곡선이나 직선구간을 설치하지 않고, 급한 곡선부에 설치하여야 할 감속노면시설 등의 과속방지시설과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도로 시공·관리상의 하자가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1] 민법 제758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2] 민법 제758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 판결(공1998상, 761),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24201 판결(공2000상, 376),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공2000상, 1264)
【원고, 피상고인】
원고 : 위○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연택)
피고 :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재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28,159,844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7. 11.부터 2000.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4, 9 내지 12, 42, 43, 52, 53, 67,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5. 12. 04:40경 서울 00가0000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남해고속도로를 마산 방면에서 부산 만덕 방면으로 상행선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다가 위 고속도로 426.8km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고 한다)에 이르러 오른쪽으로 급히 굽어진 길을 만나게 되자 급제동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를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소외 이용해 운전의 경남 00주0000호 티코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티코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위 이용해, 소외 조@@, 이&&으로 하여금 각 두개골개방성골절에 의한 뇌좌상 등으로, 소외 이@현으로 하여금 좌측흉부개방성골절 등으로 모두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부산지방법원은 1997. 9. 2. 선고 97고단4753 판결에서 원고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자, 위 법원은 같은 해 11. 7. 선고 97노2518 판결에서 원고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97. 7. 11. 위 피해자들의 유족들을 대표한 소외 조@&, 이@해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4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자신의 치료를 위하여 부산 대동병원에 1997. 5. 10.부터 같은 해 7. 24. 사이에 금 7,199,480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을 포함한 남해고속도로 구포낙동강교부터 위 고속도로 부산시내 방면 종점 구간은 피고가 시공한 뒤 이를 관리하고 있었는테, 부산광역시가 1998. 7. 28. 위 구간 도로 및 도로부속 시설물 전부를 피고로부터 인수받아 지금까지 이를 관리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애 대한 설치·관리책임을 지고 있던 자인바, 이 사건 사고지점을 전후한 위 남해고속도로 구간은 이를 통과하는 운행차량들이 급격히 좌·우향해야 할 뿐 아니라 중앙분리대, 노면상의 요철시설물 등 충분한 안전시설물과 저속경고등 등의 안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회전반경을 감안한 편구배가 갖추어지지 아니하는 등 그 설치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하자가 원고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치료비를 합산한 금 427,199,48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인 2/3에 해당하는 금 284,799,653원(금 427,199,480원×2/3)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애 대한 설치·관리책임을 지고 있던 자인바, 이 사건 사고지점을 전후한 위 남해고속도로 구간은 이를 통과하는 운행차량들이 급격히 좌·우향해야 할 뿐 아니라 중앙분리대, 노면상의 요철시설물 등 충분한 안전시설물과 저속경고등 등의 안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회전반경을 감안한 편구배가 갖추어지지 아니하는 등 그 설치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하자가 원고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치료비를 합산한 금 427,199,48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인 2/3에 해당하는 금 284,799,653원(금 427,199,480원×2/3)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3. 판 단
가. 피고의 이 사건 사고지점에 관한 설치·관리상 과실 여부 판단
갑 제5호증의 4, 51,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자동차전용도로인 위 남해고속도로를 따라 마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운행하다 보면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 약 500m지점에서 급히 왼쪽으로 굽어지는 곡선부가 시작되고, 그 곡선부가 끝나가는 지점을 지나자마자 다시 이 사건 사고지점 전 약 200m지점부터는 급히 오른쪽으로 굽어지는 곡선부가 시작되며, 이 사건 사고지점 직전의 급한 우향지점의 곡선반경은 280m이며, 이 사건 사고지점은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로서, 구배없는 평타이고, 선형은 내측 500m이며, 도로 중앙에는 황색 이중 실선이 표시되어 있을 뿐 중앙분리대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제한최고시속은 100km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무릇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등 참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4차로 이상의 도로에는 차로를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노면표시를 하여야 하며(제7조), 차도의 곡선부의 곡선반경은 설계속도(도로설계요소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조건, 즉 기후조건이 양호하고 통행교통량이 적을 때에 보통의 운전기술을 가진 자가 쾌적성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속도) 100㎞에서는 460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제14조), 차도의 곡선부에는 당해 도로의 구분, 당해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적설정도,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곡선반경·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도시지역은 6% 이하의 편구배(도로의 면이 수평면에 비하여 기울어진 정도)를 붙여야 하되, 곡선반경의 길이에 비추어 보아 편구배가 필요없다고 인정하거나 설계속도가 매시 60km 미만인 도시지역의 도로에 있어서 지형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편구배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고(제16조),
자동차전용 도로의 전구간에는 설계속도가 100km인 경우 60m 이상의 완화곡선을 설치하여야 하며(제18조),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사경·표지병·충격흡수시설·과속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제30조), 또한 일반적으로 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곡선부분에서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조향장치의 조작에 곤란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로 곡선길이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교각이 작은 경우에는 곡선반경이 실제보다 작게 보이는 착각을 막을 정도의 길이로 곡선길이를 정하여야 하며, 곡선부에서 다른 방향의 곡선부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운행자가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그 두개의 원곡선 사이에 5∼6초 이상의 통과시간을 요하는 직선구간이나 완화곡선을 설치하여야 하고, 도로에 곡선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형에 맞도록 적절히 적용하되 빈번한 작은 반경곡선의 사용은 피하고 될 수 있는대로 큰 곡선반경을 쓰도록 하되, 작은 곡선반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완화곡선을 크게 함으로써 선형을 원활하게 유지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위 급한 좌향 곡선부와 급한 우향 곡선부를 배치함에 있어서 그 사이에 위 규정상의 60m 이상의 완화곡선 또는 적어도, 5∼6초 이상의 통과시간을 요하는 직선구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설계속도가 100km에 이르는 고속자동차전용도로임에도 곡선부를 빈번하게 연이어 설치하는 도로설계상의 잘못을 저질렀고, 이 사건 사고지점 직전의 급한 우향 곡선부에서는 위 규정에서 정한 곡선반경 460m에 현저히 못미치는 280m에 불과한 곡선반경을 확보하였을 따름이며, 위와 같은 급한 곡선부에는 반드시 붙여야 하는 편구배를 전혀 붙이지 아니하고 평구배로 설계·시공한 잘못도 있으며(이 사건 사고지점의 곡선반경의 길이로 볼 때 위 규정 제16조 단서와 같이 편구배가 필요없는 때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감속노면시설 등의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지도 아니하였고,
더구나 이 사건 사고지점 직전의 위 급한 우향지점과 같은 곡선부에는 그 도로구조상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이 곳을 운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될 우려가 상당하므로 반드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위 도로를 시공하면서 단지 황색 이중실선만을 표시하고 중앙선침범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도 있다 할 것이며, 이러한 도로의 시공상·관리상 하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을 포함하여 위 남해고속도로의 시공자이자 관리자이던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위 이용해, 조@@, 이&&, 이@현 및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에 관한 도로관리권이 부산광역시에 있었으며 피고는 위 도로의 시공자일 뿐이므로 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1998. 7. 28. 부산광역시에 이 사건 사고지점을 포함한 위 남해고속도로 시가지구간에 대한 관리업무를 인계할 때까지는 설치·관리상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사고지점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 대부분이 그 설치상의 하자로서 이를 시공한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 +2.6%의 편구배가 붙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반하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원·피고의 손해배상채무 액수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16, 17, 4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이용해는 1958. 12. 1.생인 남자로서 거제시 마루동 1 대우조선 선실생산부에서 근무하던 자이고, 위 조@@는 1963. 7. 26.생인 여자이며, 위 이&&은 1986. 7. 16.생인 남자이고, 위 이@현은 1989. 3. 2.생인 남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이용해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한 어떠한 과실 또는 참작할만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의 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별지〕각 계산표와 같이 계산하면, 위 이용해에 대한 배상액은 금 129,604,118원, 위 조@@에 대한 배상액은 금 101,253,787원, 위 이&&, 이@현에 대한 배상액은 각 금 119,817,600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금 470,493,105(129,604,118+101,253,787+119,817,600+119,817,600)원이 된다.
다. 원·피고의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6, 36, 45, 50, 51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광주광역시에서 밤 12시경에 출발하여 남해고속도로를 따라 부산광역시 방면으로 계속 운전하여 온 결과 새벽 이른 시각에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날 즈음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피곤을 느끼고 있었고,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은 비가 온 후라서 노면상태가 양호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안개가 끼어 있어 시야가 흐렸고, 원고에게는 위 남해고속도로가 초행길이었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2차선을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의 평상시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100km의 속도로 1차선을 따라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급한 우향인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서도 그 노면상태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랜저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과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 설치상 하자를 모두어 종합하건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에 있어서 피고의 과실이 기여한 바는 약 30%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이용해 등 피해자 4명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 420,000,000원이 위에서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밑도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금액에 원고가 자신의 치료비로 지출한 위 금 7,199,480인을 합산한 금 427,199,480(420,000,000+7,199,480)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원고가 지출한 금원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 원고의 위 지출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 128,159,844(427,199,480×3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28,159,8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각 금원의 지출일 또는 지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7. 7.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0. 10.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