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용종제거 수술 후 내시경적 지혈술, 수술급여금 인정 여부 ★이 사건은 대장내시경적 용종절제술 후 발생한 출혈을 치료하기 위해 시행된 내시경적 지혈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급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발생한 분쟁입니다. 보험사는 동일한 치료 과정의 연장선으로 판단하여 추가적인 수술급여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며, 분쟁조정위원회 또한 연속된 치료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수술급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10-10호 (2010.1.26)]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는 2009년 9월 24일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적 용종절제술을 시행받은 후2009년 9월 28일 출혈이 발생하여 내시경적 지혈술을 추가로 시행받았습니다. 이후, 피보험자는 두 번째 시술(지혈술)에 대해서도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4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