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사건 경찰 과실 인정,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오원춘 사건 경찰 과실 인정,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요지 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찰의 과실을 인정한 것 사실관계 오원춘은 2012년 4월 1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수원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 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오원춘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112에 전화를 해 "어느 집으로 납치가 돼 현재 집 안에 있고, 그 집은 놀이터 가는 길쯤에 있다"며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관은 계속 A씨에게 "주소를 알려 달라"고만 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사건발생장소를 집 안으로 특정하지 않아 1시간 가량 순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