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턱 부상 환자 입원 일주일 만에 사망, 진료결과 공유 않은 의사도 책임있다
교통사고로 턱 부상 환자 입원 일주일 만에 사망, 진료결과 공유 않은 의사도 책임있다 요지 의사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할 일을 다했더라도 진료결과를 다른 의사들과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턱 등을 다친 김씨가 A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지만 담당 의사였던 정씨와 이씨는 '피해자에게 이비인후과와 흉부외과적으로 특이 소견이 없으므로 성형외과 수술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날 성형외과에 입원해 진통제와 항생제만을 투여받던 김씨는 9월 3일 흉부 염증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판결내용 부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치료를 담당했던 정씨와 이씨가 CT 촬영으로 김씨의 목 척추에 기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