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학적 특성성 완치 불능, 진폐증 관련 진단 받으면 장해급여 지급해야한다 병리학적 특성성 완치 불능, 진폐증 관련 진단 받으면 장해급여 지급해야한다 요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관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언제 치유되는지 알 수 없는데도, 아직 치료중이니 장해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거나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 장해급여를 못 주겠다는 공단의 태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적인 주장이라고 지적 사실관계 김씨 등은 숨진 가족이 요양 승인을 받았던 당시의 병 상태를 고려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며 2016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또는 미지급 보험급여를 달라고 청구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들이 당시 치..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무장해 진폐증 환자도 폐광 후 장해등급 받으면 위로금 지급해야 한다. 무장해 진폐증 환자도 폐광 후 장해등급 받으면 위로금 지급해야 한다 요지 광업소 폐광일 전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고, 폐광일 후 증상이 악화돼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완치와 경과 예측이 어려운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사실관계 8년여 광부일을 한 A씨는 1990년 근무하던 광업소가 폐광하기 전인 1987년 건강검진에서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폐광 후인 1997년 재차 건강검진을 받았고, 진폐증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2006년 증상이 악화돼 최종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6년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에..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탄광근로자 산재보상금 받았어도 유족은 고유 권리로 별도 재해위로금 받을 수 있다 탄광근로자 산재보상금 받았어도 유족은 고유 권리로 별도 재해위로금 받을 수 있다 요지 진폐증을 앓다가 사망한 전직 광부의 유족들은 산재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재해위로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모 광업소에서 3년간 일한 A씨는 폐광 후 퇴직한 뒤 진폐증을 앓다가 2006년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이후 2016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구 석탄산업법령에는 퇴직근로자만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1항은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 보상지식/판례정보 4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