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시스템 문제로 리콜 조치된 전력있는 '그랜드체로키' 사고에 대해 사고와 리콜 원인 사이에 관계가 없다며 운전자의 청구를 기각
브레이크 시스템 문제로 리콜 조치된 전력있는 '그랜드체로키' 사고에 대해 사고와 리콜 원인 사이에 관계가 없다며 운전자의 청구를 기각 요지 브레이크 시스템 문제로 리콜 조치된 전력있는 '그랜드체로키' 사고에 대해 사고와 리콜 원인 사이에 관계가 없다며 운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관계 이씨는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몰고 2014년 3월 서울 종로의 한 도로를 달리다 보행자통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이후 멈추지 못한 채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받고 600미터를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멈춰 있던 차량 3대를 연쇄 추돌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이 되지 않아 다른 차들을 받았다. 크라이슬러사는 2012년과 2013년 제작된 크랜드체로키 차종에 대해 브레이크 시스템 문제로 리콜을 실시한 적이 있고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