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퇴직 10년 지나 레이노 증후군 발병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
탄광 퇴직 10년 지나 레이노 증후군 발병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 요지 채탄 업무를 그만둔 지 10여년 만에 탄광 근로자에게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레이노 증후군은 한랭이나 심리적 변화에 의해 손가락이나 발가락 혈관의 연축(순간적인 자극으로 혈관이 오그라들었다가 다시 제 모습으로 이완되는 것)이 촉발되고 허혈 발작으로 피부 색조가 창백, 청색증, 발적의 변화를 보이면서 통증, 손발 저림 등의 감각 변화가 동반되는 병이다. 사실관계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약 10년간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한 A씨는 양측 손 레이노 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7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채탄 업무 중단 이후 증상 발생 시점의 시간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