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즉시 채혈하지 않았더라도 단속경찰 행위 법령위반 안돼 운전자에 손해배상의무 없다
음주단속 즉시 채혈하지 않았더라도 단속경찰 행위 법령위반 안돼 운전자에 손해배상의무 없다 요지 음주운전 단속시 채혈을 즉시 하지 않았더라도 경찰관에게 부당한 의도가 없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구씨는 2004년 3월 소주 2잔반 가량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돼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55%로 측정됐다. 이에 구씨는 단속경찰관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즉시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관이 채혈용기 등이 없다는 이유로 1시간12분이 지난 뒤 혈액을 채취, 혈액감정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078%로 나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