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옆 덮개 없는 배수구에 행인 추락 사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의 책임 70%인정
국도 옆 덮개 없는 배수구에 행인 추락 사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의 책임 70%인정 요지 국도 인근에 위치한 배수구에 덮개 등 안정장치가 없어 행인이 다쳤다면 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윤씨와 부인, 자녀 등 일가족 4명은 경기도 양평군에서 서울로 귀가하던 중 뒤따라오던 일행의 승용차에 나눠타기 위해 갓길에 차를 세우고 도로변으로 이동하다 깊이 2.85m의 배수구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윤씨가 척추부상으로 6급 지체장애인이 되는 등 가족들이 크게 다쳐 병원신세를 지게 됐다. 이에 윤씨 등은 "도로변 배수구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58조1항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