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높이 표시 않은 철도교량 밑 지나다 화물차가 충돌했다면 철도시설공단에 일부 배상책임있다
통과높이 표시 않은 철도교량 밑 지나다 화물차가 충돌했다면 철도시설공단에 일부 배상책임있다 요지 통과 제한 높이가 표시되지 않은 철도 교량 밑을 지나던 화물차가 교량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채씨는 2008년 화물차에 굴착기를 싣고 충북 제천시 영천동의 철도 교량 밑 도로를 지나가던 중 교량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굴착기가 화물차 아래로 떨어지며 파손됐고, 채씨도 허리를 다쳤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채씨는 자신의 병원비와 굴착기 수리비 등 47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판결내용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단은 철도교량을 보호하는 구조물을 설치해두고도 그 밑을 지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