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인공와우 이식수술 후 청력검사 42dB,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에 해당할까요 ? ★피보험자께서는 사고로 인해 청력을 상실하셨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청력검사에서 42dB의 청력이 확인되었으나, 보험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장해 2급이 아닌 장해 5급을 적용하여 일부 보험금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보험자께서는 보조기구 착용 상태가 아닌 자연 청력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09-14호 (2009.2.24.)]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께서는 1997년 11월 21일 보험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후 2005년 6월 14일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셨으며, 이로 인해 2005년 7월 14일 우측 귀에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6년 2월 7일 ○○병원에..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