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한 경우 사고 처리과정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내 후송비 등도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한 경우 사고 처리과정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내 후송비 등도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요지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에 따른 사고로 여행객이 다친 경우 치료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내로 후송하는 데 드는 비용 모두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황씨는 2016년 3월 A사가 판매한 뉴질랜드 패키지여행에 참여했다가 투어버스 접촉사고로 앞 좌석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다. 현지 병원에서 '급성 정신병장애, 급성 스트레스반응' 진단을 받은 황씨는 17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해외환자이송업체를 통해 귀국했다. 황씨는 A사를 상대로 여행비용과 병원 치료비, 뉴질랜드 체류비용, 환자후송비용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황씨가 투어버스 접촉사고 때문에 정신병장애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