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운행 대기시간, 사측의 지휘·감독 없이 휴식 등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 "근로시간" 인정 안된다. 버스기사 운행 대기시간, 사측의 지휘·감독 없이 휴식 등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 "근로시간" 인정 안된다. 요지 버스기사들의 운행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측 지휘나 감독 없이 버스기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 사실관계 문씨 등은 "버스운행 대기시간 등을 포함하면 약정근로시간인 9시간을 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한다"며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기사들은 대기시간에 운행준비를 한다"며 "그 성질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운전과 직·간접으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문씨 등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 보상지식/판례정보 4년 전
미군 골프장서 골프공 맞아 실명 배상책임은 미군 아닌 SOFA의거 대한민국이 1540만원을 배상해야한다 미군 골프장서 골프공 맞아 실명 배상책임은 미군 아닌 SOFA의거 대한민국이 1540만원을 배상해야한다 사실관계 미군 골프장서 골프공 맞아 실명 배상책임은 미군 아닌 SOFA의거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강모씨(70, 여)는 지난 2000년평소 자주 다니던 대구 대명동 소재 캠프워커골프장에서 다른 사람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자신이 경기를 하던 9번홀과 역방향으로 배치된 1번홀에서 백모씨가 티샷한 공이 양홀의 중간 러프지역으로 날아와 세컨샷을 준비하던 강씨의 우측 눈을 강타한 것이다. 강씨는 즉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피고는 골프장을 관리하고 있는 미군이 아닌 대한민국이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