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출입자 관리 허술했어도 도난 경위 안 밝혀졌으면 관리회사 책임없다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 요지 아파트 경비원이 출입자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난사고의 경위 등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입주자는 경비원이나 아파트 관리회사에 도난사고로 인한 손배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00년10월 낮에 외출한 사이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 현금 80만원과 시가 2억원 상당의 귀금속들을 도난당하자 경비원이 출입자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관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가 체결한 관리계약에서 업무수행상 피고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입주자에게 금전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