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 이식 전 치아 발거술, 암수술급여금 대상일까 ?
★백혈병 치료를 위해 조혈모세포 이식 전 시행된 제3대구치 발거술이 암수술급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해당 발거술이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시행된 외과적 치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2002-3호 (결정일자 2002.2.26.)]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는 2001년 3월 3일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3월 31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혈모세포 이식준비 과정에서 2001년 8월 23일 치주염으로 인해 양측 하악 제3대구치 발거술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7일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치아 발거술이 암치료를 위한 수술임에도 암수술급여금이 지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