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버지 차 만취 운전 중 행인 치어 사망, 차량보험사, 피해자에 배상책임있다
친구 아버지 차 만취 운전 중 행인 치어 사망, 차량보험사, 피해자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친구 아버지 차 만취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 차량보험사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당시 교통상황 등 안전에 주의하지 않은 채 길을 건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박모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5시 30분께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친구 김모씨의 아버지 차량을 운전했다. 박씨는 충남 태안군의 한 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모씨를 들이받았다. 남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했다. 이후 남씨의 자녀들은 박씨가 운전한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3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