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서 강아지가 계단에 미끄러져 부상 당했어도 카페 주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애견카페서 강아지가 계단에 미끄러져 부상 당했어도 카페 주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지 강아지가 애견카페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카페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애견카페 이용객과 카페주인 사이에 강아지에 대한 위탁관리계약까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 사실관계 김씨는 2016년 7월 생후 9개월 된 리트리버 강아지를 데리고 이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애견카페를 찾았다. 김씨는 카페 1층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씨가 지하층과 연결된 계단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2마리와 공을 던지며 놀다가 공을 지하 계단 쪽으로 던지자 이를 본 김씨의 강아지가 공을 쫓아 지하로 내려가다 넘어져 계단 끝까지 미끄러졌다. 김씨의 강아지는 스스로 일어나 계단을 다시 올라오는 등 별다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