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코레일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요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의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코레일 직원인 오씨 등은 성과급과 각종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회사가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제외했다며 2018년 4월 추가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승무수당 △조정수당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의 대우수당 △직무역할급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급식보조비 △선택적복지비 등 각 수당과 성과급 최소 공통지급분인 기본급의 128%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승무수당, 1인승무수당, 직무역할급,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조정수당 등 수당과 복지포인트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