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버스 타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바퀴에 다리 깔려 중상을 입었더라도 버스기사에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
떠나는 버스 타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바퀴에 다리 깔려 중상을 입었더라도 버스기사에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지 승객이 떠나는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출발하는 버스 바퀴에 다리가 깔려 중상을 입었더라도 기사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버스에 직접 부딪혀 넘어진 것이 아니라면 기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B씨는 2015년 4월 출발하는 버스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며 인도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졌다. 버스기사는 이를 알지 못한채 출발했고 B씨의 다리가 우측 뒷바퀴 깔려 골절되면서 B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A회사는 소속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으니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소송을 냈고, B씨는 버스 출발직전 기사가 후사경(사이드미러)을 통해 자신을 봤는데도 버스를 출발시켰다며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