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 다했다면 탑승자사고, 운영자 책임 없다. 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 다했다면 탑승자사고, 운영자 책임 없다 요지 놀이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면 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손씨는 지난 98년6월 경기도용인에 있는 삼성에버랜드에서 가족들과 롤러코스터인 환상특급열차에 탑승했다가 목을 다치자 에버랜드 측이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일부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趙武濟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58조1항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공작물 설치·보존에 있어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