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가입자에게 분만 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태아보험 가입자에게 분만 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요지 출산 중 사고를 입고 보험금을 신청한 '태아보험' 가입자에게 태아의 피보험적격을 인정했다. 본 대법원 판결은 태아에게 피보험자 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는 태아보험이라고 홍보해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것처럼 했다가 정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태아는 피보험자 적격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형태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며, 앞으로 태아보험을 가입하고자하는 보험 가입자들도 보험가입 시에 청약서 피보험자란에 태아를 피보험자로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지, 출산 중 사고에 대해 보장이 이뤄지는 것이 맞는지 등 보장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 A씨는 자녀가 출생..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재 해당한다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재 해당한다 요지 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 사실관계 제주의료원 간호사인 변씨 등 4명은 모두 2009년에 임신해 2010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들이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같은 기간 병원에서 근무하다 임신한 간호사는 변씨 등을 비롯해 모두 15명이었는데, 그 중 6명만이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변씨 등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은 유산을 했다. 이에 변씨 등은 알약을 삼키기 힘든 환자를 위해 약을 빻는 과정에서 산모..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낳자마자 숨진 아기, 출산전 이상 발견 못한 의료진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 낳자마자 숨진 아기, 출산전 이상 발견 못한 의료진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 요지 선천성 횡경막 탈장 증상을 안고 태어난 신생아가 사흘만에 숨졌다면 의료진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 임신 기간 중 태아의 건강 상태를 충실히 검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사실관계 둘째 아이를 임신한 A씨는 2014년 8월부터 B씨 등이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았다. 임신 20주차인 같은해 11월 말 태아 정밀초음파검사에서 의료진은 A씨에게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고 했다. A씨는 2015년 1월 임신성 당뇨 진단도 두 차례 받았지만 식이조절과 운동으로 혈당을 조절하면 되는 정도라는 말에 안심했다. 이후 여러차례 진행된 초음파검사에서도 의료진은 태아의 체중과 양수가 적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출산 3일만에 아이를 잃..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