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사용할 수 있게 처분권까지 넘겼다고 볼 수 없다면 형사처벌 못한다
'대포통장' 사용할 수 있게 처분권까지 넘겼다고 볼 수 없다면 형사처벌 못한다 요지 자신 명의의 통장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고 잠시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통장을 받은 사람이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의 소유권이나 처분권까지 넘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참고 :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통장 등을 대여만 해도 처벌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 등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1년 7월 함씨로부터 예금통장 1개를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함씨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