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하다 사고나면 보험금 없다는 면책조항은 보험 가입 때 설명 안 했다면 무효 대리운전 하다 사고나면 보험금 없다는 면책조항은 보험 가입 때 설명 안 했다면 무효 요지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자동차보험가입 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 사실관계 인천공항 방문자들의 차를 대신 주차해주고 돈을 받으며 '발레파킹 업무'를 해오던 김모(59)씨는 지난해 6월 29일 손님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하필이면 외제 차였다.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왔지만 다행히 지난해 말 가입해 둔 자동차종합보험이 생각나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씨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면책특약 때문이었다. 보험 특별약관에는 확실히 '주차대행이나 대리운전 등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해야 한다 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해야 한다 요지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의 기본 약관상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과 전문의도 포함해야 한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어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의 본문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지..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