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자동차보험가입 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
사실관계
인천공항 방문자들의 차를 대신 주차해주고 돈을 받으며 '발레파킹 업무'를 해오던 김모(59)씨는 지난해 6월 29일 손님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하필이면 외제 차였다.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왔지만 다행히 지난해 말 가입해 둔 자동차종합보험이 생각나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씨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면책특약 때문이었다. 보험 특별약관에는 확실히 '주차대행이나 대리운전 등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꼼짝없이 수리비를 물게 된 김씨는 "보험 가입할 때는 알려주지 않았던 사항"이라며 보험사에 항변했다.
판결내용
인천지법 민사 단독 이효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A보험사가 체결한 보험 특별약관에서 '업무를 위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서 가입 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 당시 A보험사가 김씨에게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상법상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A보험사가 김모(59)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1254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의영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이런 면책조항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흔하다며 그러나 가입 때 면책조항을 설명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보험사 책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면책조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방법원 2013. 3. 14. 선고 2012가단2125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
【원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송달장소 인천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
담당변호사 김**
【피고】
김** (54****-1******)
부천시
【변론종결】 2013. 2. 14.
【판결선고】 2013. 3.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다른자동차운전추가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 추가 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함)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타차와의 충돌 등의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되,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 포함)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주차대행업에 종사하는 피고는 2012. 6. 29. 16:00경 유상으로 주차대행을 의뢰한 제3자 소유의 40소****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 중구 운서동 국제업무단지대우디오빌 부근에서 86거****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함)를 일으켰고, 이 사건 보험사고로 위 ○○○ 및 ▲▲ 차량이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고가 다른 자동차인 ○○○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인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
⑴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유상으로 주차대행을 하던 중 이 사건 보험사고가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원고는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⑵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유상으로 주차대행을 의뢰받은 ○○○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에 의하여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면책된다.
⑶ 따라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에 대하여 명시․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항변한다.
⑵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결,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인한 손해’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참조).
⑶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을 명시․설명하였는지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의면책조항에 관해 명시․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을 제6호증과 동일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원고는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⑷ 따라서 피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진
목 록
1. 교통사고의 내용
피고가 2012. 6. 29. 16:00경 40소****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 중구 운서동국제업무단지 대우디오빌 부근에서 86거****호 ▲▲ 차량을 충격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