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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차량 침수위험 큰 도로, 통행 관리 소홀시 지자체에 배상책임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위험 큰 도로, 통행 관리 소홀시 지자체에 배상책임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될 위험이 큰 도로에 교통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통행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도로배수시설 관리에 하자가 없더라도 차량 침수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메리츠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박모씨는 2009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교차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집중호우로 차량이 잠겨 엔진 등이 파손됐다. 사고 당일은 부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됐고, 누적 강우량은 266.5mm에 달했다. 박씨의 차는 전·후방에 각각 고개가 있는 말안장 모양의 도로 가운데 가장 낮은 중간 지점에서 빗물에 잠겼다.

 

메리츠화재는 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박씨에게 5800여만원을 지급하고 박씨의 차를 팔고 난 차액인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부산시를 상대로 2010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산시가 도로를 관리하는데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충분히 예상 가능한 침수에 따른 차량통행 제한조치 등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 관리청인 부산시는 집중호우시 차량 침수의 위험을 알리는 교통표지판을 도로 앞·뒤쪽에 설치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는데도 승용차 통행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다만 도로배수시설 관리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그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메리츠화재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4555)에서 부산시는 보험사에 5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양 당사자들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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