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 입증 안돼 무죄
요지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사망했다며 보험금을 타낸 사건인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2심이 공통으로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사망한 여자친구 윤모씨는 평온한 표정으로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코와 입이 막혀 질식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윤씨가 질식사했다면 고통으로 몸부림친 흔적이 남았어야 했는데 이 점을 두고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윤씨가 몸부림을 치지 않았다고 상정하기보다는 몸부림을 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윤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코와 입을 막는 등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김씨의 유형력 행사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심폐기능 정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2012고합325).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윤씨가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김씨가 윤씨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케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2012노3561). 즉, 윤씨가 몸부림칠 수 없었던 상황을 추론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증명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살인죄도 직접증거가 없을 때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간접증거로 인정되는 사실들 사이에 모순이 없고 그렇게 추론한 방법이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실관계
A씨는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와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어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지만, 법의학자와 전문가의 증거조사 결과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망 당시 각종 조사나 검사, 부검이 이뤄졌으면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있었는데, 당시 경찰은 타살 의혹이 없다고 보고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씨가 승용차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친 일부 절도와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고 자백했다며 전과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12노3561). 다만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한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4381 판결에서는 김씨의 신속한 구호조치 때문에 심장박동이 회복되었다는 2심의 주장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배척했지만 무죄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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