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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1차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배상

 

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1차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배상

 

요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파악을 위해 도로에 섰다가 다른 차량에 2차 사고를 당했다면 1차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2차 사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2010년 1월 경남 함안군에 있는 남해고속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최모씨는 차량 정체로 멈춘 권씨의 코란도를 뒤늦게 발견하고 뒤를 들이받았다. 권씨와 최씨가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 1차로로 나왔고 1차로를 달리던 렉스턴 차량이 이를 보고 멈췄다. 그러나 렉스턴을 뒤따르던 관광버스는 제때 정차하지 못했고 렉스턴 차량과 충돌한 뒤 권씨까지 들이받았다. 권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그해 7월까지 병원에서 입원해 수술 등을 받았다. 권씨는 1차 사고를 낸 최씨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9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창원지법 민사2단독 김구년 판사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1차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2차 사고를 당해 중상해를 입었다며 1차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인 A사가 2차 사고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도로가 정체된 상황에서 추돌사고가 일어나면 차에서 내려 곧바로 사고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인으로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며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만 권씨가 사고 후 갓길로 이동하지 않고 1차로에 머물러 사고가 커졌다며 A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권모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2010가단59076)에서 "6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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