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상에게 차를 넘겼는데 '대포차'가 돼 여전히 자신 앞으로 범칙금 딱지가 날라오는데도 현재 소유주를 찾을 수 없다면 실제 차량의 행방이나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중고차에 새로 보험을 든 사람을 차의 새 주인으로 볼 수 있다.
박주영 울산지법 공보판사는 "흔히 말하는 '대포차'가 이런 식으로 거래된다며 중개인이 개입해 차를 넘겼지만 명의는 이전해 가지 않아 누군가 차를 실제로 타고 다녀도 법적 책임은 물론, 누가 타고 다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로 범죄에 이용되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2005년 2월, 조씨는 3년 전 사들이 무쏘 차량을 팔기 위해 중고차 판매상에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차량을 넘겼다. 거래가 잘 됐다고 생각했던 조씨는 그러나 얼마 뒤 집으로 날라온 범칙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이름이 아직도 소유주로 등록돼 있었던 것이다. 자동차 세금도 여전히 조씨에게 청구됐다. 차를 팔았던 중고차 판매상에게 사정을 알아보려고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아 속수무책이었다. 조씨는 수소문 끝에 김모씨가 조씨 차량에 자동차보험을 계약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김씨에게 "차 명의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씨는 "난 차량의 주인이 아니다"며 "직장 동료가 부탁해 보험에만 가입했을 뿐, 차는 구경도 못했다"고 발뺌했다. 원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판결내용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무쏘 차량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이상 자동차를 양수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며 자신이 피보험자로 된 무쏘 차량 보험계약이 끝난 뒤 연달아 자신의 누나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것 등을 살펴보면 김씨가 단순히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보험을 대신 들어줬다고 할 수 없다.
김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무쏘 차량을 양수하거나 운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누구한테 양수했는지, 현재 점유·운행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며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점에 대해 이해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단순히 보험계약만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조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의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2나6448)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5.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2005. 2. 10.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고 있지만, 주장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2005. 2.경 매매’를 이전등록의 원인으로 삼아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2. 8.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2. 초순경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의뢰를 하면서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5. 2. 16.부터 2006. 2. 16.까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총보험료 638,520원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부터는 2회에 걸쳐 피고의 누나인 D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을 ‘2006. 2. 16.부터 2007. 9. 23.까지’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제1심의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원고
피고는 2005. 2. 원고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은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거나 또는 위 제3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전전양수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⑵ 피고
피고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이름을 잘 모르는 김반장의 부탁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만 체결하여 주었을 뿐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거나 운행한 적이 없다.
나. 판단
⑴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2조 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제12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제12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누구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하였는지, 현재 자동차를 점유․운행하고 있는지, 양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⑵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단순히 김반장의 부탁으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직접 2005. 2. 16.부터 2006. 2. 16.까지를 보험기간으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로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가 김반장의 인적사항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위 최초의 보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의 누나인 D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연달아 그것도 2회에 걸쳐 체결됨으로써 피고측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단순히 김반장의 부탁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계약체결만을 대신하여 준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은 제3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와 김반장이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⑶ 피고는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5.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