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은 '판결' 아닌 '단속'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 2회면 족하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은 '판결' 아닌 '단속'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 2회면 족하다 요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2회 이상 있으면 족하다. 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 - 상습적인 음주운전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 취지 사실관계 강씨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데 이어 2017년 2월 2일과 같은 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