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매장 의류업체 위탁판매원은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다
백화점 매장 의류업체 위탁판매원은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다 요지 의류제조업체와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판매를 담당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코오롱이 입점한 백화점 내 매장에서 의류와 구두 등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위탁판매계약을 맺었다. 코오롱은 이들에게 매장 운영 유지 및 관리, 상품판매 업무 등을 맡겼다. 김씨 등은 계약이 종료되자 우리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왔다며 마지막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수수료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김씨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라고 맞섰다. 1심은 사측이 매장 위치와 가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