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다리 절단, 병원이 7억 배상하라
오진으로 다리 절단, 병원이 7억 배상하라 요지 패혈증에 걸린 환자를 심근경색이라고 잘못 진단해 치료가 늦어졌고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만든 병원이 환자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 사실관계 김씨는 2010년 2월 B대학병원에서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은 뒤 가슴과 배, 머리 등에 통증을 느껴 A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A대학병원은 심근경색이라고 진단했지만, 김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대장균에 감염돼 패혈증에 걸린 상태였다. A대학병원은 김씨가 입원한지 15시간만에 패혈증 치료를 했지만 이미 여러 신체부위가 괴사해 코, 윗입술, 양 무릎 이하 다리, 왼쪽 팔꿈치 등을 절단해야 했다. 1심은 B대학병원은 조직검사의 합병증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A대학병원은 패혈증을 알아채지 못하고 항생제를 투여 하지 않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