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600 복용후 사망, 제조사와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콘택600 복용후 사망, 제조사와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요지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감기약 '콘택600'을 먹은 소비자가 뇌출혈로 숨진 사건에서 제조사와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여씨는 2003년12월1일 유한양행이 제조·판매한 콘택600 1정을 복용한 다음날 뇌출혈로 쓰러져 8일만에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감기약에 함유된 PPA의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예일대가 2000년4월께 공표한 보고서만으로는 PPA가 함유된 감기약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당시 유한양행이 즉각 PPA가 함유된 콘택60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