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염 어린이에 독감치료만 하여 간질과 정신지체 등 평생 장애를 남게한 의료진에 배상책임있다 뇌염 어린이에 독감치료만 하여 간질과 정신지체 등 평생 장애를 남게한 의료진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뇌염 증세를 보이는 어린이를 잘못 진단, 독감 치료만 하여 간질과 정신지체 등 평생 장애를 남게한 의료진에 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이모(46)씨 부부는 지난 2010년 5월 아들(14)이 고열과 두통, 기침에 시달리자 Y병원을 찾았지만 의사 김모(48)씨는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한 채 돌려보냈다. 하지만 아이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열이 38.7℃까지 올라갔고 오한과 함께 구토까지 했다. 놀란 이씨 부부는 이튿날 밤 다시 아이를 Y병원에 데려갔다. 김씨 등 의료진은 인플루엔자 B와 편도염으로 진단하고 입원시킨 다음 타미플루를 처방하는 등 독감 관련 치료를 했지만 아이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배뇨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