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분양 9개월 만에 유전질환 발현 됐더라도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여 분양업자에 손해배상책임있다
반려견 분양 9개월 만에 유전질환 발현 됐더라도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여 분양업자에 손해배상책임있다 요지 분양 받은 지 9개월 만에 반려견에게서 유전질환이 발현됐더라도 분양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유전질환이 있는 강아지를 분양한 것은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10월 950만원을 내고 포메라니아종 전문 브리더인 B씨로부터 강아지 두 마리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약 9개월이 지난 2019년 7월 A씨가 분양받은 강아지들은 수술과 평생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전질환인 후두골이형성 증후군을 진단받았다. 강아지들의 치료비와 수술비로 1400여만원을 지출한 A씨는 B씨에게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선천적 유전적 기형이 있는 강아지들을 분양했더라도 대부분의 강아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