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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분양 9개월 만에 유전질환 발현 됐더라도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여 분양업자에 손해배상책임있다

 

반려견 분양 9개월 만에 유전질환 발현 됐더라도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여 분양업자에 손해배상책임있다. 광주지방법원 2020가소615990 판결

 

요지

 

분양 받은 지 9개월 만에 반려견에게서 유전질환이 발현됐더라도 분양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유전질환이 있는 강아지를 분양한 것은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10월 950만원을 내고 포메라니아종 전문 브리더인 B씨로부터 강아지 두 마리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약 9개월이 지난 2019년 7월 A씨가 분양받은 강아지들은 수술과 평생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전질환인 후두골이형성 증후군을 진단받았다. 강아지들의 치료비와 수술비로 1400여만원을 지출한 A씨는 B씨에게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선천적 유전적 기형이 있는 강아지들을 분양했더라도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큰 증상 없이 수술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며 (특히) 분양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치료비 등의 책임을 지는 것을 옳지 않다며 맞섰다.

 

판결내용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양동학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됐을 때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해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봐야 한다.

 

하지만 반려견은 생명을 지닌 동물로서 상해가 발생할 경우 보통의 물건과 달리 교환가격보다 높은 치료비를 지출하고도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금으로 수술비로 지출한 돈 1400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7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베리)가 전문 브리더(분양업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20가소61599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에서는 동물이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불완전 이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이를 하자 없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B씨는 이러한 원시적 불능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건강하지 못한 강아지를 분양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인터넷 및 SNS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한 강아지의 인도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서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씨의 강아지들이 유전적인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증상을 보이고, 이러한 증상이 소형견들에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 전문적인 강아지 판매 업자로서 B씨는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검사 및 선발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례에서 B씨가 건강하지 못한 강아지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불완전 이행 상황으로 보고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분양업자들이 더욱 책임감 있게 분양을 하도록 권고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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