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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업체와 지입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차량인도 받았다면 차량 ‘점유개시’에 정당한 권원 있다

 

렌터카업체와 지입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차량인도 받았다면 차량 ‘점유개시’에 정당한 권원 있다. 대법원 2021다229915 판결

 

요지

 

렌터카업체 영업소장의 지입차량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 받았다면 해당 차량에 대한 '점유개시'에 있어 정당한 권원이 있다

 

사실관계

 

C씨는 자동차대여사업면허를 가진 A사와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A사의 영업소장 직함을 사용해 자신의 계산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해왔다.

 

이 지입계약기간 중 C씨는 2016년 3월 B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아 A사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한 다음 이 차량을 A사에 지입했다. C씨는 B씨와는 2016년 3월 말일부터 차량 할부금 납입 만기 무렵인 3년 뒤까지로 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A사 명의로 작성하고 차량을 B씨에게 인도했다.

 

그런데 C씨가 차량 지입료와 할부금, 보험료 등을 A사에 제대로 내지 않자 A사는 차량을 인도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분실신고를 한 다음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했고, 지자체는 2017년 11월 이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A사는 B씨는 차량 소유자인 우리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대외적인 차량의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으므로 A사는 B씨와의 관계에서 차량의 소유권자이며, B씨가 C씨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했더라도 C씨가 A사 명의로 할부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차량에 대한 할부금 완납 전까지는 A사와의 관계에서 C씨가 차량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다고 보기 어려워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가 C씨이고 C씨로부터 차량을 매수한 B씨에게 차량의 소유권이 있다는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차량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차량의 소유권자인 A사에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차량의 월 평균 임대료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전주시의 운행정지명령 이후 B씨가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B씨가 2016년 4월부터 정당한 권원 없이 차량 점유를 개시했으므로, 그 때부터 차량 운행이 정지된 2017년 11월 21일까지 차량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한다면서 B씨에게 차량 인도와 함께 2000여만원의 부당이득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외적으로 지입차량은 지입회사 소유이지만 대내적 관계로 보면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은 지입차주에게 있다. C씨가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한 것은 C씨가 지입계약에 의해 A사로부터 위임받은 통상업무 범위에 속하며 B씨는 A사의 영업소장으로서 A사를 대리하는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을 인도 받았으므로 적어도 차량에 관한 B씨의 '점유개시'에 있어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고 할 것은 아니다.

 

A사가 C씨를 상대로 지입료나 차량할부금 등의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지입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했는지 여부, A사가 B씨에게 지입계약 해지로 차량에 대한 C씨의 권리가 소멸됐음을 차량운행 정지명령이 발령된 2017년 11월 21일 전에 고지한 적이 있는지 기록상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2017년 11월 21일 이전에 차량에 대한 B씨의 '점유계속'의 권원이 소멸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등 소송(대법원 2021다22991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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