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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고 고객에 위자료 지급해야한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고 고객에 위자료 지급해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3587 판결

 

요지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당한 고객들에게 위자료 지급해야한다

 

사실관계

 

농협은행은 2009년 외주업체인 A사를 통해 카드사고 분석 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도입했다. 농협은행은 2012년 5월 FDS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다시금 A사와 개발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농협은행은 A사에 변환되지 않은 카드 고객 정보를 제공했는데,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A사에서 개발작업을 수행하던 직원 B씨는 카드 고객 정보를 USB 메모리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빼냈다.

 

B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2년 6월 2431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같은 해 10월 2511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출중개업체 등에 전달했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직장정보, 신용한도 등 15개 항목에 달했다. 이에 김씨 등 피해자 579명은 2020년 9월 농협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농협은행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상의 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 불법행위자로서 유출 사고로 김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로서, 전파와 확산 과정에서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김씨 등에게 사회통념상 유출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김모씨 등 579명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3587)에서 농협은행은 소를 취하한 피해자 87명을 제외하고, 김씨 등 492명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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