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니라면 버스회사는 운전기사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승객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니라면 버스회사는 운전기사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승객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2021다257705 판결

 

요지

 

버스 운행 중 승객이 다쳤다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버스회사는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피해 승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실관계

 

2017년 7월 A씨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승객 C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하던 과정에서 C씨가 좌석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 버스가 정차하는 반동에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씨의 치료비 110여만원 가운데 C씨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97만여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B사와 연합회를 상대로 해당 금액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버스 운행 중 승객 C씨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고는 버스를 운전한 A씨가 아니라 전적으로 C씨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해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이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해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

 

승객인 C씨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사고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C씨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해 B사 등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버스기사 A씨가 소속된 B사 및 B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대법원 2021다2577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체크플러스, 카카오톡 상담하기
친구등록 후 전문사정사와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세요

 

체크플러스 교통사고 보상금 자동산출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