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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 중 화물손상이 발생한 경우 항공사가 배상해야한다

 

항공운송 중 화물손상이 발생한 경우 항공사가 배상해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06088 판결

 

요지

 

항공운송 중 화물 손상이 발생할 경우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항공사가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카타르항공은 2018년 8월 유통업체인 A사의 의뢰로 영국 버밍엄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애완동물용 영양보조제 등 화물 10팔레트(약 3200㎏)를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받았다. A사는 에이스보험과 화물에 대한 적하보험계약도 맺었다.

 

그런데 A사의 국내 창고로 운반된 화물들에는 포장박스가 물에 젖었다 마른 흔적이 있는 등 하자가 있었다. 이에 에이스보험은 A사에 보험금 1억여원을 지급한 뒤 카타르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에이스보험 측은 화물이 카타르항공에 의해 보관되는 동안 장기간 햇빛과 고온에 노출됐다며 카타르항공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타르항공 측은 화물을 인수받을 당시 직사광선이나 고온에 취약하다는 취급상 주의사항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제품설명서는 화물 포장을 뜯어야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이 사건 항공운송은 유상으로 수행되는 화물의 국제운송으로 출발지인 영국과 도착지인 대한민국이 모두 몬트리올협약의 당사국이므로, 이 협약이 민·상법과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몬트리올협약 제18조는 '항공운송 중 화물에 관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송인은 책임을 부담하고, 항공운송은 화물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있는 기간도 포함한다'고 규정하는데, 에이스보험이 카타르항공에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화물이 카타르항공의 항공운송 중에 손상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카타르항공이 버밍엄 공항에서 카타르 도하 공항으로 항공운송을 한 뒤 약 4~5일간 보관할 당시 도하의 최저기온은 32~34℃, 최고기온은 38~41℃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화물 내용물의 온도가 외부 기온보다 훨씬 올라간다는 점을 누구나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몬트리올협약의 규정·취지를 고려할 때 운송인은 화물이 항공운송 중 손상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외사유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진다며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이 카타르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06088)에서 카타르항공은 에이스보험에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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