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시간에 25t 덤프트럭 운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요지
출근 시간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 표시된 올림픽대로에서 건설기계를 몰고 통행한 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9년 9월 오전 8시께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부터 광나루 한강안내센터까지 건설기계인 25.5t 덤프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10t 이상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9시에는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 통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A씨가 운전할 당시 올림픽대로 강일IC 초입에 설치된 통행제한 알림판에는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1,2심은 알림판에는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만 명시돼있고 '건설기계'를 제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 '화물차', '화물차량'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고 조문에서 그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화물차량'이란 용어가 화물자동차 뿐 아니라 건설기계와 특수자동차까지 포함하는지는 도로교통법상 명확하지 않아 일반인 내지 건설기계 운전자 입장에서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의 단축어로 이해돼 건설기계와 구분되는 별개의 범주로 해석될 수 있다며 A씨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통행제한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고 표시한 알림판은 해당 도로구간의 통행 제한 내용을 정한 서울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고시 제2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10t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통행제한'의 내용을 충분히 공고했다고 보아야 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트럭과 같은 건설기계가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21도9629).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62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사 건】 2021도9629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노510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0t 이상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은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강일□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의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구간'이라고 한다)을 통행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피고인은 2019. 9. 9. 07:56경 이 사건 도로구간 중 강일IC에서부터 광나루 한강안내센터까지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25.5t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1) 구 도로교통법(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은 제6조 제1항에서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지 ·제한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제156조 제2호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8에 의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신문 · 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통행 제한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해당 도로구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고 그 내용이 알림판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공고되었는데도, 운전자가 그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차를 운전하였어야 한다.
2) 한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10t 이상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토 · 일 ·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7:00부터 09:00까지 이 사건 도로구간에서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 트럭이 이 사건 도로구간에서의 통행 제한 대상임은 분명하다.
3) 원심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도로구간 중 강일IC 입구에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는 내용의 알림판(이하 '이 사건 알림판'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트럭에 대한 통행 제한 내용이 충분히 공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하면서, 일반인이 이 사건 알림판에 기재된 '화물차량'에 이 사건 트럭이 포함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알림판의 내용만으로 건설기계인 이 사건 트럭에 대한 통행 제한 내용이 충분히 공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통행제한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 이 사건 알림판에는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만 명시되어 있고, '건설기계'를 제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2) 구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 '화물차' 및 '화물차량'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고 조문에서 그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화물차량'이란 용어가 화물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까지 포함하는지 구 도로교통법상 명확하지 않고, 일반인 내지 건설기계 운전자의 입장에서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의 단축어로 이해되어 건설기계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범주로 해석될 수 있다.
3) 도로의 통행 제한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통행 제한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수범자에 대한 공고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도로구간에서 건설기계에 대한 통행 제한이 이 사건 알림판에 의하여 공고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고시 등 다른 수단에 의한 공고가 이 사건 알림판을 대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트럭은 구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닐 수 있고, 이 사건 도로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인데도 일부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창설하는 것이고, 그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부과되므로, 그 제한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6) 이 사건 알림판에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고 다른 개념과 혼동될 수 있는 '화물차량'이라는 용어를 임의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의무와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규범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관련 법체계와도 맞지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지방경찰청장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 방지 · 제거 및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라는 구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에 부합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알림판도 이와 같은 입법목적 및 일반인의 관점에 비추어 그 제한 내용을 충분히 공고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2호), 건설기계를 '차' 및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7호 가목, 제18호 나목).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10t 이상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토 ·일 ·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7:00부터 09:00까지 이 사건 도로구간에서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에서는 일관되게 '차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14조 제2항(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49조 제1항 제12호(운전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구 도로교통법에서 '차량'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알림판이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을 공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알림판에 기재된 '차량'의 개념도 위 고시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충분히 알리고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3) '차량'의 사전적 의미는 '도로나 선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 사건 트럭이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에 따라 건설기계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구 도로교통법상 '차'와 '자동차'에 해당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이 사건 트럭이 '차량'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볼 합리적 근거는 없다.
4)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화물자동차'를 '건설기계'와 구별되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운송수단을 함께 자동차로 정의하기 위하여 열거하는 것일 뿐, 도로교통법상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달리 취급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트럭이 건설기계이자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도로구간에서 통행 제한을 받는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본다면,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 1에서 '화물자동차'의 한 종류로 인정하고 있는 덤프형 화물자동차(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가 '화물차량'에 해당함은 분명한데, 건설기계로서 덤프트럭인 이 사건 트럭이 도로 내에서 통행할 경우에는 조종이 필요 없어 덤프형 화물자동차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이 사건 트럭이 덤프형 화물자동차와는 달리 '화물차량'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구 도로교통법은 제2조 제22호 다목(긴급자동차로서의 혈액공급차량), 제60조 제1항 단서 제2호(차량 정체 시 갓길 통행금지 예외 인정), 제70조 제1항 제2호(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 통보)에서 '차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법률에서 '차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관리 · 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도로법은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화물차량'에는 이 사건 트럭과 같이 도로를 통행하는 건설기계가 포함된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운전자 중 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운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고 표시한 이 사건 알림판은 이 사건 도로구간의 통행 제한 내용을 정한 이 사건 고시 제2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10t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통행제한"의 내용을 충분히 공고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트럭과 같은 건설기계가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한 피고인은 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알림판의 내용만으로 건설기계인 이 사건 트럭에 대한 통행 제한 내용이 충분히 공고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통행 제한 대상이 되는 '화물차량'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