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매월 지원한 ‘개인연금보조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매월 지원한 ‘개인연금보조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6115 판결

 

요지

 

근로자를 위해 회사가 매월 지원한 개인연금보조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사실관계

 

A씨 등은 2020년 1월 한진은 매달 5만원씩 지원한 개인연금보조금과 매일 지급한 6000원의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왔다며 개인연금보조금과 식대를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7년 1월~2020년 7월분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 이미 지급한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진 측은 개인연금보조금과 식대는 임금이 아닌 후생복리 급부에 해당한다면서 일정기간 근무자에게만 지급되고,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노사는 2015년 3월 개인연금지원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A씨 등이 개인연금지원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회사가 노조와 사이에 매월 개인연금으로 일정액을 불입하기로 합의하고,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뒤 매월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비록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개인연금보조금은 임금에 해당한다.

 

노사 간 개인연금보조금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는 합의가 성립하거나 그러한 노사 관행이 확립됐다고 볼 수 없어 고정성도 갖췄다.

 

한진은 근로자들에게 매 근무일마다 식대 1회분의 임금을 지급했다. 노사 합의로 한진에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돼 있어, 식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다.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반한다. A씨 등의 청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한진 측 주장도 이유 없다고 A씨 등 전·현직 직원 367명이 ㈜한진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6115)에서 한진은 A씨 등에게 총 22억5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체크플러스, 카카오톡 상담하기
친구등록 후 전문사정사와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세요

 

체크플러스 교통사고 보상금 자동산출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